LEGAL · POLICY

콘텐츠 정책

최종 개정일: 2026-07-13

본 문서는 초안입니다. 게시 전 법무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효력이 있는 최종본으로 대체됩니다.

본 콘텐츠 준수정책 이하 “본 정책”은 주식회사 후키가 운영하는 hooky에서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작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작가의 진술·보증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정책은 일반 작가 특별이용약관 및 작품별 독점공급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불법 또는 권리침해 콘텐츠의 등록과 유통 방지
  2.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방지
  3. 실존인물 딥페이크 및 비동의 성적 콘텐츠 방지
  4. 저작권·초상권·성명권·음성권 등 제3자 권리 보호
  5. 플랫폼의 검열 및 노출기준 확립
  6. 콘텐츠 생성과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 보존
  7. 신고·차단·소명 및 제재절차의 운영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정책은 작가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영상·이미지·음성·텍스트, 썸네일·미리보기, 작품명과 설명, 캐릭터 이름과 설정, 검색용 태그, 홍보물, 댓글과 작가 공지, 외부 홍보를 위하여 회사에 제공한 자료 등 모든 자료에 적용한다.

② 무료 콘텐츠와 유료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공개 콘텐츠뿐 아니라 회사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비공개 파일과 소명자료에도 적용한다.

④ 작가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맡겼거나 공동으로 제작한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장 작가의 기본 확인 및 보증

제3조 작가의 기본 보증

작가는 콘텐츠를 등록함으로써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콘텐츠를 등록·전송·판매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 콘텐츠가 관련 법령과 본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콘텐츠와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가 없다.
  4.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회사가 요구하는 콘텐츠 원본과 권리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7. 신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의 조사와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한다.
  8. 회사의 심사 또는 검열기준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4조 작가의 독립적인 확인의무

① 작가는 콘텐츠를 등록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1. 모든 프레임의 금지 노출 여부
  2. 등장인물의 성인성
  3. 실존인물과의 유사성
  4. 음성과 얼굴의 무단복제 여부
  5. 원본자료와 생성도구의 이용조건
  6. 배경음악·폰트·로고·캐릭터 등 제3자 권리
  7. 썸네일·제목·태그의 정책 위반 여부
  8. 파일에 포함된 숨겨진 영상·음성·개인정보 여부

② 작가는 자동검열이나 AI 검사 결과만을 신뢰해서는 안 되며, 최종 파일을 직접 재생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공동작업자가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가의 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3장 아동·청소년 관련 금지기준

제5조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의 절대 금지

다음 콘텐츠는 실제 인물을 사용하였는지, 완전한 AI 가상인물인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없다.

  1.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콘텐츠
  2.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AI 인물 또는 가상인물의 성적 콘텐츠
  3. 미성년자를 모델로 학습·합성·변형한 성적 콘텐츠
  4. 미성년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사용하거나 모사한 콘텐츠
  5.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나 성착취를 묘사·재현·조장하는 콘텐츠
  6.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성적 관계를 묘사하는 콘텐츠
  7.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8.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유인·길들이기·착취를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

제6조 성인 캐릭터의 설정

① 모든 성적 콘텐츠의 등장인물은 설정상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국가의 법령 또는 결제업체 정책에 따라 제1항보다 높은 연령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단순히 작품설명에 성인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등장인물은 다음 요소를 종합할 때에도 성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얼굴과 신체의 발육상태
  2. 체격과 신장
  3. 목소리와 말투
  4. 복장과 소지품
  5. 행동과 역할
  6. 작품의 배경
  7.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
  8. 작품명·설명·태그
  9. 홍보문구와 대사

제7조 미성년 오인 요소

다음 요소가 성적 콘텐츠와 결합되는 경우 등록을 금지하거나 회사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복
  2. 미성년자용 학생증 또는 학적표시
  3. 초·중·고교 교실, 기숙사, 운동장 등 학교 배경
  4. 미성년 연령이나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표시
  5. 아동용 의류·가방·장난감 등과 결합된 성적 표현
  6. child, underage, minor, schoolgirl, schoolboy, loli, shota 및 이에 준하는 표현
  7.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하는 가족·교사·보호자 관계
  8. 성인이 되기 전의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설정
  9. 그 밖에 미성년자로 오인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④ 대학생, 성인 교육생 또는 성인 역할을 설정한 경우에도 외관과 전체적인 표현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면 등록할 수 없다.

⑤ 회사는 미성년자 여부가 불분명한 콘텐츠를 예방적 차원에서 반려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제4장 실존인물 및 딥페이크 금지

제8조 실존인물의 성적 표현 금지

① 작가는 실존인물을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 실존인물로 오인될 수 있는 성적 콘텐츠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은 다음 인물 모두에게 적용한다.

  1. 연예인·방송인·운동선수
  2. 정치인·공무원·공인
  3. 인터넷 방송인·인플루언서
  4. 작가 또는 회사의 임직원
  5. 작가의 지인·가족·연인
  6. 서비스 이용자
  7. 일반 개인
  8. 사망한 실존인물
  9. 그 밖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사람

③ 실존인물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등록할 수 없다.

제9조 딥페이크 및 모사 금지

작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실존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신체에 합성하는 행위
  2. 실존인물의 신체를 성적 형태로 합성·변형하는 행위
  3. 실존인물의 음성을 복제하여 성적 대사를 생성하는 행위
  4. 얼굴교체·신체교체·립싱크·음성복제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5. 실존인물의 사진·영상·음성을 LoRA, 임베딩, 파인튜닝 또는 그 밖의 개인화 모델 제작에 사용하는 행위
  6. 특정 실존인물의 외모·체형·표정·말투·음성을 재현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행위
  7. 실존인물의 이름·예명·계정명 등을 이용하여 해당 인물을 암시하는 행위
  8. 실존인물과의 성적 관계가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표현하는 행위

제10조 우연한 유사성

① 작가가 실존인물을 의도적으로 모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물이 특정 실존인물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등록해서는 안 된다.

② 등록 후 유사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임시차단할 수 있다.

③ 작가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1. 얼굴·신체·음성 수정
  2. 캐릭터 이름과 설명 변경
  3. 썸네일 교체
  4. 유사성이 발생한 생성자료 제출
  5. 해당 콘텐츠의 판매중단

제11조 비식별 실사자료의 사용

① 작가가 포즈, 동작, 모션 또는 배경 제작을 위하여 실사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자료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② 실사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종 콘텐츠에서 식별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실사자료의 라이선스가 다음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상업적 이용
  2. AI 입력 또는 가공
  3. 2차적 저작물 제작
  4. 성인용 콘텐츠 제작
  5. 전 세계 온라인 전송

④ 회사는 실사자료의 출처, 라이선스 및 동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비동의 및 불법 취득자료 금지

제12조 비동의 성적 자료 금지

작가는 다음 자료를 사용하거나 등록해서는 안 된다.

  1. 불법촬영물
  2.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촬영물
  3.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배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자료
  4. 유출된 사적 영상이나 이미지
  5. 해킹·도난·기망·협박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
  6. 삭제 또는 비공개 요청이 있었던 개인 자료
  7.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집·가공한 자료
  8.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9. 비동의 자료를 재현·복원·고화질화한 콘텐츠

제13조 실제 범죄 및 피해자료

다음 자료를 콘텐츠의 원본, 참고자료 또는 생성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실제 성폭력 또는 성착취 피해자료
  2. 실제 폭행·고문·살인·사망 장면
  3. 인신매매·성매매 착취 피해자료
  4. 수사·재판·의료 과정에서 유출된 피해자료
  5. 피해자의 신원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
  6. 실제 범죄를 홍보·알선·모집하는 정보

제14조 가상 역할극 콘텐츠

① 완전한 가상 성인 캐릭터 사이의 역할극이라도 실제 범죄자료를 사용하거나 실존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

② 수면, 약물, 최면, 강요, 협박, 감금, 납치, 의식불명 또는 동의능력 상실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콘텐츠의 허용범위는 별도 고위험 콘텐츠 기준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콘텐츠에 대해 판매지역 제한, 태그 표시, 내용 수정 또는 등록 거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범주의 허용 여부와 세부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1. 비동의 역할극
  2. 폭력적 성행위
  3. 근친관계 설정
  4. 수면·약물·최면 설정
  5. 극단적 구속 또는 가학적 표현
  6. 신체훼손과 결합된 성적 표현

제6장 저작권 및 제3자 권리

제15조 저작권 침해 금지

작가는 다음 콘텐츠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의 영상·이미지·음악·음성을 무단 복제한 콘텐츠
  2. 타인의 유료 콘텐츠를 재판매하거나 수정한 콘텐츠
  3. 다른 작가의 생성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콘텐츠
  4. 타인의 캐릭터·세계관·스토리를 허락 없이 사용한 콘텐츠
  5. 영화·게임·애니메이션·웹툰·방송 등의 장면을 무단 사용한 콘텐츠
  6. 권리자의 로고·상표·상품디자인을 오인 가능하게 사용한 콘텐츠
  7. 불법으로 배포된 모델·LoRA·체크포인트를 사용한 콘텐츠
  8.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자료를 이용한 유료 콘텐츠
  9. 출처표시 조건이나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콘텐츠

제16조 유명 캐릭터 및 팬 콘텐츠

① 작가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존 작품의 캐릭터를 성적으로 표현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② 캐릭터 이름을 변경했더라도 외형·복장·설정·상징물 등을 종합할 때 특정 캐릭터로 인식되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패러디, 오마주 또는 팬아트라는 표시만으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회사는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라이선스 자료를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 모델 및 생성도구의 이용조건

① 작가는 콘텐츠 생성에 사용한 모델, LoRA, 체크포인트, 음성모델, 편집도구 및 외부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작가는 해당 도구가 다음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상업적 이용
  2. 성인용 콘텐츠 제작
  3. 결과물의 판매
  4. 전 세계 전송
  5. 수정 및 2차 가공

③ 상업적 이용 또는 성인용 이용이 금지된 도구로 제작한 콘텐츠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④ 작가는 회사가 요청하면 사용한 도구와 라이선스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음원·폰트·효과음

① 배경음악, 음성, 효과음, 폰트 및 템플릿에도 적법한 상업적 이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② 개인용·비상업용 라이선스만 취득한 자료는 유료 콘텐츠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출처표시가 필요한 경우 작가는 등록화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장 플랫폼 노출 및 검열기준

제19조 금지 노출

다음 부위가 보이는 콘텐츠는 등록할 수 없다.

  1. 성기
  2. 항문
  3. 음모
  4. 성기 또는 항문의 내부
  5. 성적 부위로 오인될 정도로 명확한 생성 오류
  6. 반사면·거울·그림자·배경화면 등을 통하여 보이는 금지 부위

본 조는 실제 인물과 AI 생성인물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20조 검열의 요건

① 금지 부위는 영상의 모든 프레임에서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② 작가는 다음 방식으로 검열할 수 있다.

  1. 모자이크
  2. 불투명 블러
  3. 불투명 도형 또는 가림막
  4. 화면 크롭
  5. 장면 삭제
  6. 회사가 인정하는 그 밖의 방식

③ 검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금지 부위의 형태나 세부사항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2.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검열영역이 정확히 추적되어야 한다.
  3. 단일 프레임에서도 검열이 이탈해서는 안 된다.
  4. 투명도 조정이나 밝기 보정으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5. 구매회원이 검열을 제거할 수 없는 최종 렌더링 상태여야 한다.
  6. 별도 영상트랙·레이어·첨부파일에 무검열 원본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④ 검열영역이 지나치게 작거나 투명하여 금지 부위가 추정·식별되는 경우 불완전한 검열로 본다.

제21조 전체 파일 확인

① 작가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전에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영상을 직접 재생하여 검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특히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장면 전환·고속 동작·확대구간, 반사면이나 밝기가 급변하는 구간, 생성 오류 구간, 썸네일 자동추출 후보 프레임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일부 구간만 확인하고 콘텐츠를 등록한 경우 작가의 검열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2조 썸네일과 미리보기

① 썸네일·미리보기·작품소개 이미지에도 본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썸네일에는 금지 부위가 검열되어 있더라도 지나치게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썸네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인인증 전 노출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정한 강화된 노출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 검열 우회 금지

작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무검열 원본의 외부 링크 제공
  2. QR코드·암호·댓글 등을 통한 무검열 자료 제공
  3. 구매 후 별도 메시지로 무검열 자료 전송
  4. 파일명·압축파일·메타데이터에 외부 링크 삽입
  5. 심사용 검열본과 구매회원 제공본을 다르게 구성
  6. 승인 후 무검열 파일로 교체
  7. 회사의 검열기준을 우회하는 그 밖의 행위

제24조 플랫폼 기준과 법적 판단의 구분

① 성기·항문·음모를 검열했다는 사실만으로 콘텐츠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거나 유통 가능한 것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② 회사는 콘텐츠의 전체적인 표현, 맥락, 폭력성, 권리침해 가능성 및 서비스 국가의 법령을 고려하여 검열된 콘텐츠도 등록 거절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금지 콘텐츠

제25조 절대 금지 콘텐츠

작가는 다음 콘텐츠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존인물 딥페이크, 불법촬영물·비동의 유포물, 실제 성폭력·성착취 피해자료 등 본 정책이 앞에서 금지한 콘텐츠
  2. 성매매·인신매매·성착취를 직접 알선하거나 모집하는 정보
  3.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성적 행위
  4. 실제 시신을 성적으로 표현한 자료
  5. 실제 고문·살인·신체훼손 자료
  6. 테러·마약·무기거래 등 범죄를 직접 알선하는 정보
  7. 타인의 개인정보·주소·연락처·금융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8. 악성코드·스파이웨어·불법 프로그램이 포함된 파일
  9. 관계 법령 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지한 콘텐츠

제26조 허위표시 및 기만행위

작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AI 생성 콘텐츠를 실제 촬영물이라고 허위표시
  2.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표시
  3. 작품설명과 현저히 다른 콘텐츠 제공
  4.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작품인 것처럼 반복 등록
  5. 분량·화질·등장인물·내용을 허위표시
  6. 존재하지 않는 독점권·라이선스·협업관계를 표시
  7. 회사 또는 권리자의 공식 콘텐츠인 것처럼 표시
  8. 허위 태그나 유명인의 이름을 검색 유도에 사용

제9장 콘텐츠 표시의무

제27조 AI 생성 표시

① 작가는 콘텐츠가 전부 또는 일부 AI로 생성·합성·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 작가는 다음 사항을 등록화면에서 선택하거나 기재해야 한다.

  1. 완전 AI 생성
  2. AI 생성 후 수작업 편집
  3.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AI 가공
  4. AI 음성 사용
  5. AI 영상변환 또는 모션 사용
  6.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생성방식

③ 회사는 구매회원에게 AI 생성 콘텐츠임을 알리는 표시를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 성인 설정 표시

① 작가는 작품정보에 모든 등장인물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②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등장인물별 설정연령을 제출해야 한다.

③ 허위 연령표시가 확인되면 회사는 콘텐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제29조 태그와 설명

① 작품명·설명·태그는 실제 콘텐츠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② 금지 키워드를 변형·축약·은어·외국어로 우회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법령·정책·검색 안전성을 위하여 태그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0장 원본 및 증거자료 보존

제30조 보존대상 자료

작가는 최초 생성파일·최종 업로드파일·수정 전후 파일, 프롬프트·생성 워크플로·시드·생성설정, 메타데이터, 사용한 모델·LoRA·체크포인트 정보, 실사 또는 외부 원본자료, 모델·도구·음원·폰트 등의 라이선스, 공동작업자와의 계약 또는 권리양도 자료, 생성 및 수정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그 밖에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31조 보존기간

① 자료보존기간은 해당 콘텐츠의 판매중단일 또는 작가계약 종료일 중 늦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신고·수사·행정조사·소송·중재 또는 권리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작가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③ 작가는 저장장치의 손상이나 계정삭제에 대비하여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야 한다.

제32조 자료제출

①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작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콘텐츠 심사
  2. 권리침해 신고
  3. 실존인물 유사성 신고
  4. 미성년자 관련 의심
  5. 검열 이탈
  6. 결제업체 또는 호스팅업체의 확인요청
  7.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적법한 요청
  8. 그 밖에 중대한 정책위반 의심

② 작가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실존인물 딥페이크 또는 불법촬영물이 의심되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24시간 이내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작가계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장 심사·차단 및 소명

제33조 사전심사

① 모든 콘텐츠는 공개 전에 회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결정을 할 수 있다.

  1. 승인
  2. 조건부 승인
  3. 수정요청
  4. 추가자료 요청
  5. 반려
  6. 법률검토 보류

③ 회사의 승인은 서비스 내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 콘텐츠의 적법성, 권리관계 또는 해외 유통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④ 작가는 회사의 승인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 공개 후 차단

① 회사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된 콘텐츠를 즉시 임시차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권리자·피해자의 신고
  2. 회사의 재심사 결과
  3. 결제업체·호스팅업체의 통지
  4.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요청
  5.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의 확인
  6. 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7. 긴급한 피해확산 방지 필요성

② 임시차단은 최종적인 위법판단이 아니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이다.

③ 회사는 법령상 통지가 제한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단사실과 사유를 작가에게 통지한다.

제35조 작가의 소명

① 작가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회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결정을 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2. 수정 후 복구
  3. 썸네일·설명·태그 변경 후 복구
  4. 특정 국가에서만 복구
  5. 경고
  6. 영구삭제
  7. 업로드 또는 판매 제한
  8. 작가계정 정지
  9. 작가계약 해지

③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가 자동으로 복구되지는 않는다.

제36조 저작권 신고

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일반 정책위반 신고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한 신고가 접수되면 콘텐츠 전송을 중단하고 작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작가는 적법한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소명하여 전송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허위 권리신고 또는 허위 재개요청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청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37조 이의신청

① 작가는 회사의 최종 제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는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제재의 유지·변경·취소 여부를 통지한다.

④ 14일이 경과했더라도 결과를 변경할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면 회사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장 제재 및 책임

제38조 제재조치

회사는 위반행위의 내용, 고의성, 반복성, 피해규모 및 작가의 협조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의 또는 경고
  2. 수정요청
  3. 등록반려
  4. 임시차단
  5. 영구삭제
  6. 일정기간 업로드 제한
  7. 신규 판매 제한
  8. 특정 국가 판매 제한
  9. 정산금 지급보류
  10. 작가계정 정지
  11. 작가계약 해지
  12. 관계기관 신고 또는 자료제출

제39조 즉시 계약해지 사유

다음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며, 회사는 사전경고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록
  2. 실존인물 딥페이크 등록
  3. 불법촬영물 또는 비동의 유포물 등록
  4. 실제 성폭력·성착취 피해자료 이용
  5. 허위 권리증빙 또는 조작자료 제출
  6. 심사용 파일과 판매용 파일을 다르게 제공
  7. 승인 후 무검열 파일로 교체
  8.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9. 타인의 신원 또는 계정 사용
  10. 회사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재가입
  11.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 알선
  12. 회사나 구매회원을 상대로 한 사기

제40조 정산금 보류

① 회사는 정책위반으로 환불·차지백·권리자 청구·손해배상 또는 관계기관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그 분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정산금 보류는 제재를 위한 몰수로 사용하지 않으며, 사유와 관련 없는 금액까지 과도하게 보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 또는 분쟁이 종료되면 회사는 환불, 상계, 손해배상 등 확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정산금을 지급한다.

제41조 손해배상 및 비용상환

작가의 정책위반으로 회사가 구매회원·권리자·결제업체 또는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경우 회사는 일반 작가 특별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가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관계기관 협조

① 회사는 법령상 신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거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작가의 개인정보나 비공개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13장 동의 및 정책변경

제43조 필수동의

① 본 정책에 대한 동의는 작가 가입과 콘텐츠 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② 본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 작가는 신규 콘텐츠를 등록·판매할 수 없다.

③ 동의철회 전에 발생한 계약위반, 환불, 차지백, 권리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은 동의철회 후에도 존속한다.

제44조 작품별 확인

작가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마다 해당 작품이 본 정책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45조 전자적 동의기록

회사는 다음 정보를 기록·보관할 수 있다.

  1. 동의한 작가계정
  2. 동의 일시
  3. 본 정책의 버전
  4. 접속기록
  5. 작품별 확인 일시
  6. 확인한 콘텐츠 식별번호

제46조 정책변경

① 회사는 법령, 결제업체 기준, 서비스 국가의 규제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작가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한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한다.

③ 회사는 중대한 변경에 대해 작가에게 다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작가가 변경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등록과 판매를 중단하고 작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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