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 준수정책 이하 “본 정책”은 주식회사 후키가 운영하는 hooky에서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작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작가의 진술·보증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정책은 일반 작가 특별이용약관 및 작품별 독점공급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불법 또는 권리침해 콘텐츠의 등록과 유통 방지
-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방지
- 실존인물 딥페이크 및 비동의 성적 콘텐츠 방지
- 저작권·초상권·성명권·음성권 등 제3자 권리 보호
- 플랫폼의 검열 및 노출기준 확립
- 콘텐츠 생성과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 보존
- 신고·차단·소명 및 제재절차의 운영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정책은 작가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영상·이미지·음성·텍스트, 썸네일·미리보기, 작품명과 설명, 캐릭터 이름과 설정, 검색용 태그, 홍보물, 댓글과 작가 공지, 외부 홍보를 위하여 회사에 제공한 자료 등 모든 자료에 적용한다.
② 무료 콘텐츠와 유료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공개 콘텐츠뿐 아니라 회사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비공개 파일과 소명자료에도 적용한다.
④ 작가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맡겼거나 공동으로 제작한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장 작가의 기본 확인 및 보증
제3조 작가의 기본 보증
작가는 콘텐츠를 등록함으로써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콘텐츠를 등록·전송·판매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콘텐츠가 관련 법령과 본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 콘텐츠와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가 없다.
-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회사가 요구하는 콘텐츠 원본과 권리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 신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의 조사와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한다.
- 회사의 심사 또는 검열기준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4조 작가의 독립적인 확인의무
① 작가는 콘텐츠를 등록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모든 프레임의 금지 노출 여부
- 등장인물의 성인성
- 실존인물과의 유사성
- 음성과 얼굴의 무단복제 여부
- 원본자료와 생성도구의 이용조건
- 배경음악·폰트·로고·캐릭터 등 제3자 권리
- 썸네일·제목·태그의 정책 위반 여부
- 파일에 포함된 숨겨진 영상·음성·개인정보 여부
② 작가는 자동검열이나 AI 검사 결과만을 신뢰해서는 안 되며, 최종 파일을 직접 재생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공동작업자가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가의 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3장 아동·청소년 관련 금지기준
제5조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의 절대 금지
다음 콘텐츠는 실제 인물을 사용하였는지, 완전한 AI 가상인물인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없다.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콘텐츠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AI 인물 또는 가상인물의 성적 콘텐츠
- 미성년자를 모델로 학습·합성·변형한 성적 콘텐츠
- 미성년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사용하거나 모사한 콘텐츠
-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나 성착취를 묘사·재현·조장하는 콘텐츠
-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성적 관계를 묘사하는 콘텐츠
-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유인·길들이기·착취를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
제6조 성인 캐릭터의 설정
① 모든 성적 콘텐츠의 등장인물은 설정상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국가의 법령 또는 결제업체 정책에 따라 제1항보다 높은 연령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단순히 작품설명에 성인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등장인물은 다음 요소를 종합할 때에도 성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얼굴과 신체의 발육상태
- 체격과 신장
- 목소리와 말투
- 복장과 소지품
- 행동과 역할
- 작품의 배경
-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
- 작품명·설명·태그
- 홍보문구와 대사
제7조 미성년 오인 요소
다음 요소가 성적 콘텐츠와 결합되는 경우 등록을 금지하거나 회사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복
- 미성년자용 학생증 또는 학적표시
- 초·중·고교 교실, 기숙사, 운동장 등 학교 배경
- 미성년 연령이나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표시
- 아동용 의류·가방·장난감 등과 결합된 성적 표현
child,underage,minor,schoolgirl,schoolboy,loli,shota및 이에 준하는 표현-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하는 가족·교사·보호자 관계
- 성인이 되기 전의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설정
- 그 밖에 미성년자로 오인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④ 대학생, 성인 교육생 또는 성인 역할을 설정한 경우에도 외관과 전체적인 표현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면 등록할 수 없다.
⑤ 회사는 미성년자 여부가 불분명한 콘텐츠를 예방적 차원에서 반려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제4장 실존인물 및 딥페이크 금지
제8조 실존인물의 성적 표현 금지
① 작가는 실존인물을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 실존인물로 오인될 수 있는 성적 콘텐츠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은 다음 인물 모두에게 적용한다.
- 연예인·방송인·운동선수
- 정치인·공무원·공인
- 인터넷 방송인·인플루언서
- 작가 또는 회사의 임직원
- 작가의 지인·가족·연인
- 서비스 이용자
- 일반 개인
- 사망한 실존인물
- 그 밖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사람
③ 실존인물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등록할 수 없다.
제9조 딥페이크 및 모사 금지
작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실존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신체에 합성하는 행위
- 실존인물의 신체를 성적 형태로 합성·변형하는 행위
- 실존인물의 음성을 복제하여 성적 대사를 생성하는 행위
- 얼굴교체·신체교체·립싱크·음성복제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 실존인물의 사진·영상·음성을 LoRA, 임베딩, 파인튜닝 또는 그 밖의 개인화 모델 제작에 사용하는 행위
- 특정 실존인물의 외모·체형·표정·말투·음성을 재현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행위
- 실존인물의 이름·예명·계정명 등을 이용하여 해당 인물을 암시하는 행위
- 실존인물과의 성적 관계가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표현하는 행위
제10조 우연한 유사성
① 작가가 실존인물을 의도적으로 모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물이 특정 실존인물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등록해서는 안 된다.
② 등록 후 유사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임시차단할 수 있다.
③ 작가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 얼굴·신체·음성 수정
- 캐릭터 이름과 설명 변경
- 썸네일 교체
- 유사성이 발생한 생성자료 제출
- 해당 콘텐츠의 판매중단
제11조 비식별 실사자료의 사용
① 작가가 포즈, 동작, 모션 또는 배경 제작을 위하여 실사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자료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② 실사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종 콘텐츠에서 식별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실사자료의 라이선스가 다음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업적 이용
- AI 입력 또는 가공
- 2차적 저작물 제작
- 성인용 콘텐츠 제작
- 전 세계 온라인 전송
④ 회사는 실사자료의 출처, 라이선스 및 동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비동의 및 불법 취득자료 금지
제12조 비동의 성적 자료 금지
작가는 다음 자료를 사용하거나 등록해서는 안 된다.
- 불법촬영물
-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촬영물
-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배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자료
- 유출된 사적 영상이나 이미지
- 해킹·도난·기망·협박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
- 삭제 또는 비공개 요청이 있었던 개인 자료
-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집·가공한 자료
-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비동의 자료를 재현·복원·고화질화한 콘텐츠
제13조 실제 범죄 및 피해자료
다음 자료를 콘텐츠의 원본, 참고자료 또는 생성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실제 성폭력 또는 성착취 피해자료
- 실제 폭행·고문·살인·사망 장면
- 인신매매·성매매 착취 피해자료
- 수사·재판·의료 과정에서 유출된 피해자료
- 피해자의 신원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
- 실제 범죄를 홍보·알선·모집하는 정보
제14조 가상 역할극 콘텐츠
① 완전한 가상 성인 캐릭터 사이의 역할극이라도 실제 범죄자료를 사용하거나 실존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
② 수면, 약물, 최면, 강요, 협박, 감금, 납치, 의식불명 또는 동의능력 상실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콘텐츠의 허용범위는 별도 고위험 콘텐츠 기준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콘텐츠에 대해 판매지역 제한, 태그 표시, 내용 수정 또는 등록 거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범주의 허용 여부와 세부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 비동의 역할극
- 폭력적 성행위
- 근친관계 설정
- 수면·약물·최면 설정
- 극단적 구속 또는 가학적 표현
- 신체훼손과 결합된 성적 표현
제6장 저작권 및 제3자 권리
제15조 저작권 침해 금지
작가는 다음 콘텐츠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 타인의 영상·이미지·음악·음성을 무단 복제한 콘텐츠
- 타인의 유료 콘텐츠를 재판매하거나 수정한 콘텐츠
- 다른 작가의 생성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콘텐츠
- 타인의 캐릭터·세계관·스토리를 허락 없이 사용한 콘텐츠
- 영화·게임·애니메이션·웹툰·방송 등의 장면을 무단 사용한 콘텐츠
- 권리자의 로고·상표·상품디자인을 오인 가능하게 사용한 콘텐츠
- 불법으로 배포된 모델·LoRA·체크포인트를 사용한 콘텐츠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자료를 이용한 유료 콘텐츠
- 출처표시 조건이나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콘텐츠
제16조 유명 캐릭터 및 팬 콘텐츠
① 작가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존 작품의 캐릭터를 성적으로 표현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② 캐릭터 이름을 변경했더라도 외형·복장·설정·상징물 등을 종합할 때 특정 캐릭터로 인식되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패러디, 오마주 또는 팬아트라는 표시만으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회사는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라이선스 자료를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 모델 및 생성도구의 이용조건
① 작가는 콘텐츠 생성에 사용한 모델, LoRA, 체크포인트, 음성모델, 편집도구 및 외부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작가는 해당 도구가 다음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업적 이용
- 성인용 콘텐츠 제작
- 결과물의 판매
- 전 세계 전송
- 수정 및 2차 가공
③ 상업적 이용 또는 성인용 이용이 금지된 도구로 제작한 콘텐츠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④ 작가는 회사가 요청하면 사용한 도구와 라이선스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음원·폰트·효과음
① 배경음악, 음성, 효과음, 폰트 및 템플릿에도 적법한 상업적 이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② 개인용·비상업용 라이선스만 취득한 자료는 유료 콘텐츠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출처표시가 필요한 경우 작가는 등록화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장 플랫폼 노출 및 검열기준
제19조 금지 노출
다음 부위가 보이는 콘텐츠는 등록할 수 없다.
- 성기
- 항문
- 음모
- 성기 또는 항문의 내부
- 성적 부위로 오인될 정도로 명확한 생성 오류
- 반사면·거울·그림자·배경화면 등을 통하여 보이는 금지 부위
본 조는 실제 인물과 AI 생성인물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20조 검열의 요건
① 금지 부위는 영상의 모든 프레임에서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② 작가는 다음 방식으로 검열할 수 있다.
- 모자이크
- 불투명 블러
- 불투명 도형 또는 가림막
- 화면 크롭
- 장면 삭제
- 회사가 인정하는 그 밖의 방식
③ 검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금지 부위의 형태나 세부사항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검열영역이 정확히 추적되어야 한다.
- 단일 프레임에서도 검열이 이탈해서는 안 된다.
- 투명도 조정이나 밝기 보정으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 구매회원이 검열을 제거할 수 없는 최종 렌더링 상태여야 한다.
- 별도 영상트랙·레이어·첨부파일에 무검열 원본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④ 검열영역이 지나치게 작거나 투명하여 금지 부위가 추정·식별되는 경우 불완전한 검열로 본다.
제21조 전체 파일 확인
① 작가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전에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영상을 직접 재생하여 검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특히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장면 전환·고속 동작·확대구간, 반사면이나 밝기가 급변하는 구간, 생성 오류 구간, 썸네일 자동추출 후보 프레임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일부 구간만 확인하고 콘텐츠를 등록한 경우 작가의 검열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2조 썸네일과 미리보기
① 썸네일·미리보기·작품소개 이미지에도 본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썸네일에는 금지 부위가 검열되어 있더라도 지나치게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썸네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인인증 전 노출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정한 강화된 노출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 검열 우회 금지
작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무검열 원본의 외부 링크 제공
- QR코드·암호·댓글 등을 통한 무검열 자료 제공
- 구매 후 별도 메시지로 무검열 자료 전송
- 파일명·압축파일·메타데이터에 외부 링크 삽입
- 심사용 검열본과 구매회원 제공본을 다르게 구성
- 승인 후 무검열 파일로 교체
- 회사의 검열기준을 우회하는 그 밖의 행위
제24조 플랫폼 기준과 법적 판단의 구분
① 성기·항문·음모를 검열했다는 사실만으로 콘텐츠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거나 유통 가능한 것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② 회사는 콘텐츠의 전체적인 표현, 맥락, 폭력성, 권리침해 가능성 및 서비스 국가의 법령을 고려하여 검열된 콘텐츠도 등록 거절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금지 콘텐츠
제25조 절대 금지 콘텐츠
작가는 다음 콘텐츠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존인물 딥페이크, 불법촬영물·비동의 유포물, 실제 성폭력·성착취 피해자료 등 본 정책이 앞에서 금지한 콘텐츠
- 성매매·인신매매·성착취를 직접 알선하거나 모집하는 정보
-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성적 행위
- 실제 시신을 성적으로 표현한 자료
- 실제 고문·살인·신체훼손 자료
- 테러·마약·무기거래 등 범죄를 직접 알선하는 정보
- 타인의 개인정보·주소·연락처·금융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 악성코드·스파이웨어·불법 프로그램이 포함된 파일
- 관계 법령 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지한 콘텐츠
제26조 허위표시 및 기만행위
작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AI 생성 콘텐츠를 실제 촬영물이라고 허위표시
-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표시
- 작품설명과 현저히 다른 콘텐츠 제공
-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작품인 것처럼 반복 등록
- 분량·화질·등장인물·내용을 허위표시
- 존재하지 않는 독점권·라이선스·협업관계를 표시
- 회사 또는 권리자의 공식 콘텐츠인 것처럼 표시
- 허위 태그나 유명인의 이름을 검색 유도에 사용
제9장 콘텐츠 표시의무
제27조 AI 생성 표시
① 작가는 콘텐츠가 전부 또는 일부 AI로 생성·합성·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 작가는 다음 사항을 등록화면에서 선택하거나 기재해야 한다.
- 완전 AI 생성
- AI 생성 후 수작업 편집
-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AI 가공
- AI 음성 사용
- AI 영상변환 또는 모션 사용
-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생성방식
③ 회사는 구매회원에게 AI 생성 콘텐츠임을 알리는 표시를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 성인 설정 표시
① 작가는 작품정보에 모든 등장인물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②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등장인물별 설정연령을 제출해야 한다.
③ 허위 연령표시가 확인되면 회사는 콘텐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제29조 태그와 설명
① 작품명·설명·태그는 실제 콘텐츠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② 금지 키워드를 변형·축약·은어·외국어로 우회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법령·정책·검색 안전성을 위하여 태그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0장 원본 및 증거자료 보존
제30조 보존대상 자료
작가는 최초 생성파일·최종 업로드파일·수정 전후 파일, 프롬프트·생성 워크플로·시드·생성설정, 메타데이터, 사용한 모델·LoRA·체크포인트 정보, 실사 또는 외부 원본자료, 모델·도구·음원·폰트 등의 라이선스, 공동작업자와의 계약 또는 권리양도 자료, 생성 및 수정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그 밖에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31조 보존기간
① 자료보존기간은 해당 콘텐츠의 판매중단일 또는 작가계약 종료일 중 늦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신고·수사·행정조사·소송·중재 또는 권리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작가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③ 작가는 저장장치의 손상이나 계정삭제에 대비하여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야 한다.
제32조 자료제출
①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작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콘텐츠 심사
- 권리침해 신고
- 실존인물 유사성 신고
- 미성년자 관련 의심
- 검열 이탈
- 결제업체 또는 호스팅업체의 확인요청
-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적법한 요청
- 그 밖에 중대한 정책위반 의심
② 작가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실존인물 딥페이크 또는 불법촬영물이 의심되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24시간 이내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작가계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장 심사·차단 및 소명
제33조 사전심사
① 모든 콘텐츠는 공개 전에 회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결정을 할 수 있다.
- 승인
- 조건부 승인
- 수정요청
- 추가자료 요청
- 반려
- 법률검토 보류
③ 회사의 승인은 서비스 내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 콘텐츠의 적법성, 권리관계 또는 해외 유통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④ 작가는 회사의 승인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 공개 후 차단
① 회사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된 콘텐츠를 즉시 임시차단할 수 있다.
- 이용자·권리자·피해자의 신고
- 회사의 재심사 결과
- 결제업체·호스팅업체의 통지
-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요청
-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의 확인
- 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 긴급한 피해확산 방지 필요성
② 임시차단은 최종적인 위법판단이 아니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이다.
③ 회사는 법령상 통지가 제한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단사실과 사유를 작가에게 통지한다.
제35조 작가의 소명
① 작가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회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결정을 할 수 있다.
- 원상복구
- 수정 후 복구
- 썸네일·설명·태그 변경 후 복구
- 특정 국가에서만 복구
- 경고
- 영구삭제
- 업로드 또는 판매 제한
- 작가계정 정지
- 작가계약 해지
③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가 자동으로 복구되지는 않는다.
제36조 저작권 신고
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일반 정책위반 신고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한 신고가 접수되면 콘텐츠 전송을 중단하고 작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작가는 적법한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소명하여 전송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허위 권리신고 또는 허위 재개요청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청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37조 이의신청
① 작가는 회사의 최종 제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는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제재의 유지·변경·취소 여부를 통지한다.
④ 14일이 경과했더라도 결과를 변경할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면 회사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장 제재 및 책임
제38조 제재조치
회사는 위반행위의 내용, 고의성, 반복성, 피해규모 및 작가의 협조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 주의 또는 경고
- 수정요청
- 등록반려
- 임시차단
- 영구삭제
- 일정기간 업로드 제한
- 신규 판매 제한
- 특정 국가 판매 제한
- 정산금 지급보류
- 작가계정 정지
- 작가계약 해지
- 관계기관 신고 또는 자료제출
제39조 즉시 계약해지 사유
다음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며, 회사는 사전경고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록
- 실존인물 딥페이크 등록
- 불법촬영물 또는 비동의 유포물 등록
- 실제 성폭력·성착취 피해자료 이용
- 허위 권리증빙 또는 조작자료 제출
- 심사용 파일과 판매용 파일을 다르게 제공
- 승인 후 무검열 파일로 교체
-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 타인의 신원 또는 계정 사용
- 회사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재가입
-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 알선
- 회사나 구매회원을 상대로 한 사기
제40조 정산금 보류
① 회사는 정책위반으로 환불·차지백·권리자 청구·손해배상 또는 관계기관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그 분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정산금 보류는 제재를 위한 몰수로 사용하지 않으며, 사유와 관련 없는 금액까지 과도하게 보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 또는 분쟁이 종료되면 회사는 환불, 상계, 손해배상 등 확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정산금을 지급한다.
제41조 손해배상 및 비용상환
작가의 정책위반으로 회사가 구매회원·권리자·결제업체 또는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경우 회사는 일반 작가 특별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가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관계기관 협조
① 회사는 법령상 신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거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작가의 개인정보나 비공개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13장 동의 및 정책변경
제43조 필수동의
① 본 정책에 대한 동의는 작가 가입과 콘텐츠 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② 본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 작가는 신규 콘텐츠를 등록·판매할 수 없다.
③ 동의철회 전에 발생한 계약위반, 환불, 차지백, 권리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은 동의철회 후에도 존속한다.
제44조 작품별 확인
작가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마다 해당 작품이 본 정책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45조 전자적 동의기록
회사는 다음 정보를 기록·보관할 수 있다.
- 동의한 작가계정
- 동의 일시
- 본 정책의 버전
- 접속기록
- 작품별 확인 일시
- 확인한 콘텐츠 식별번호
제46조 정책변경
① 회사는 법령, 결제업체 기준, 서비스 국가의 규제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작가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한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한다.
③ 회사는 중대한 변경에 대해 작가에게 다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작가가 변경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등록과 판매를 중단하고 작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